[남산(서울)=윤종대 기자] 사단법인 한국산악마라톤연맹(회장 박충규)는 24일 휴일을 기해 1천만 서울시민의 허파, 남산에서 회원 150여 명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박충규 회장은 "봄철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알려져 있다."면서 "건조한 바람과 초목, 들녘이 많은 환경 속에서 불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에 따라 봄철에는 특히 산림 및 산불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꼭 숲 속에서의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야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봄철을 맞아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전개하는 만큼  야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의 경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려주도록 명문화 했다.

신고처는 경찰서 : 112, ☞ 소방서 : 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 042-481~4119 등이다.

산불 관련 처벌은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50만 원의 과태룍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는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한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과태료 10만 원, 산불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이다. 

바람이 거세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림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산림에서의 모든 화재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박충규 회장은 "모두가 함께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림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입산 통제구역이나,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출입을 금지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에 따른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이다.

이날 산불예방은 80대 조계식, 70대 계영철-소병무-최영록-양승권 씨가 참여, 사회공헌(CSR) 활동에 발맞춰 산불예방에 나섰다.

한편, 이날 각 부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산 우정 산불조심 입상자

16km 남자부

1위   최두천  1:03:01
2위   심상선  1:13:59
3위   이진규  1:17:20
4위   이  간  1:20:20
5위   김상기  1:22:10

16km  여자부

1위   이효은  1:55:10
2위   김진영  2:04:20
3위   하해숙  2:42:39

산불조심 특별수상자

이민욱, 임형근, 최찬규, 김우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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