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상호간 서신교환 등

[남원=이학곤 기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최근 장기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유가족 및 수혜자 상호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범죄 수사 및 재판상의 필요,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적인 경우만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실제 수혜자가 기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도 상호 간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증자와 이식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기구득기관에게 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얼마 전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2’ 드라마에서도, 심장을 기증받은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전하려 했지만,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장면이 나왔었다.”고 상기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진 5살 딸의 심장과 신장을 기부한 소율이 아빠가,‘ 우리 딸 심장이 잘 뛰는지 알아야 허무하지 않다. 그게 마지막 삶의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기증자가 누구에게 기증됐는지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그동안 장기이식법은 장기 불법거래 등 부작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밀유지 조항에 근거해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금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가 서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수혜자와 기증인 유가족이 서로 위로받고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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