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합격인원 제한되는 자격, 공무원에 과도한 특혜

"10개 주요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
"공무원 경력자면 공인회계사와 변리사도 시험 면제”
자격증 취득위해 노력하는 다수 국민의 불이익 이어져

[국회=윤종대 기자]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특히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라 많은 응시자들이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는 곧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전문직 자격증인 공인회계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1차 시험 면제이며, 여기에 더해 <5급 공무원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시 2차 시험에서 2개 과목이 면제된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근무자>면 1차 면제,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는 2차 시험 과목 중 민법,형법,형사소송법이 면제된다.

‘노동사건의 변호사’로 불리는 공인노무사 역시 <노동관계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시험 일부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노동행정 15년 이상 중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시 1차 시험 전체와 2차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는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이상으로 5급 이상 5년> 근무,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는 1차 시험 면제이며,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은 1차에 이어 2차 시험 중 세법학1부와 2부도 면제가 된다.

이 외에도 보세화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세사>를 비롯, <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행정사> 등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게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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