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 36개월 미만 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발달 골든타임 안정적 상호작용 이뤄져아”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사진)은 최근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양육시설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있던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다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양육 시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로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영유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해당 시기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섬세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아이들의 애착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에 양육자와 안정적 상호작용이 이뤄져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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