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분쟁 2017년 대비 2020년 3배 가까이 증가, 합의율 평균 30% 그쳐

코로나 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결과 단순정보제공 38%, 환급 7% 불과
송재호 의원,“예비부부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 적극적 분쟁해결 노력 필요”
[국회=임말희 기자] 
코로나19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 사진)이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39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남녀 평균 혼인율은 2015년 13.8%에서 2020년 9.5%로 꾸준히 감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 미제공 시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 제공 시 49명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웨딩홀은 일반적인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해 예비부부들만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최소 보증인원 조정 요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C씨는 2021.2.26. 사업자와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1.9.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계약 당시 C씨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을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예식일의 거리두기 단계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예식일 2~4주전 재안내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예식일 약 한 달 전 C씨는 사업자로부터 보증인원 중 49인만 참석 가능하며 보증인원 50% 하향 및 방문자 전체 답례품 지급으로 안내를 받았다. 8.24. 식사는 49인에게 제공되고 보증인원은 25%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보증인원 조정은 사업자와의 협의 사항이나 동일한 행정명령 단계임에도 상이한 보증인원 조정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최소 보증인원을 50%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같이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신청 사유는 5년간 1,112건이었으며, 이중‘계약해제·위약금’은 858건으로 77%에 달했고 ‘계약불이행’은 124건으로 11%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 결과는 전체 366건 중 정보제공이 140건으로 38%에 달했으며,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 불이행에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합의율은 코로나 대유행인 2020년 29%로 저조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계약금 환급·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웨딩홀 처사에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를 해도 소비자원 처리 결과는 대다수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웨딩홀과 분쟁을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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