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 방지 위해

[국회=오명진]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금),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국제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 이용우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국제금융은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그리고 감독집행은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위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감독정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

실제로 KIKO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하였다.

이용우 의원이 제안하는 금융감독체계는 다음과 같다. 금융정책 전반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또한, 금감위·금소위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그러나, 공무원 120만 시대에 돌입한 시기에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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