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유형 세분화 및 처벌 강화

신체학대 40.2%, 성학대 40.9%, 정서학대는 2.4배로 가장 큰 폭 증가 

[국회=임말희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 지난해 3만8,929건으로 50.9% 증가했다.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6년 2,715건에서 20년 3,807건으로 40.2%가 증가했고, 성학대는 16년 493건에서 20년 695건으로 40.9%으로 대폭 증가, 방임은 16년 2,924건에서 20년 2,737건으로 나타났다. 

폭언, 모욕 등 정서학대는 16년 3,588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년 8,732건으로 무려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보다는 온라인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지난해 8,73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 역시 양육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동학대 피해를 감시하고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 대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2019년 5,901건에서 2020년 3,805건으로, 전년대비 2,096건(35%)이 줄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배포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실린 14가지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원격수업만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목의 대다수가 멍이나 상처 발생 여부, 임신 흔적 여부, 영양 섭취 상태 등 모니터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외형적인 변화 항목들로 이뤄져 있다. 또한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험을 당한다’ 와 같이 교사가 학생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항목도 있다. 

정찬민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 같이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유형을 보다 체계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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