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윤종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소영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5일 뒤인 7월 5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세 명은 김소영 의원을 제외한 서울시의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김 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시정질문 내용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찰, 검찰, 법원이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를 오히려 피해자로 규정하고 많은 사안들이 무죄·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주지했다.

그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부실함을 법원이 증빙해 기각 판단을 내렸음에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시향 직원들의 피해 진술 내역을 첨부한 것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표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부인 인권담당관과 정무부시장, 서울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김소영 의원의 요구자료에 제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향 사태’ 조사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면담으로 진행됐다.

19일에는 시정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인권보호관이 소속된 인권담당관의 그 당시 결재문서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시정권고결정문이 발표된 12월 19일에도 두 차례의 전화면담 조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은 조사결과보고 결재 이후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허위 결과보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정상적인 사건 진행을 했었다면 사건조사와 전문가 검토의견을 마치고, 예비검토보고서 보고 후 조사결과보고를 확정한 후 시정권고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12월 17일에 미리 결재해 두는 등 조사 절차의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한 시정권고 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채우지도 않은 채 2014년도 인권결정 사례집을 만들어 시·구청 공무원들과 민간에 배포해 심각한 절차위반과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권’이라는 거대하고 고결한 기본권을 시민들께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도록「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과도한 권력을 허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의결권도 행사하여 대부분의 사건 결정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진정한 서울시의 시민인권을 위해 사용되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조례개정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