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4차 본회의 열고 의안 137건 처리후 폐회

김인호 의장“오세훈 시장은 의회 절차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민생안정 힘써야 할 것”
“추석명절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심해야할 때”

[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3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제 302회 임시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8.27~9.9) 총 10개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10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13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주요 의안으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이다.

또한,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통과와 그 외 의안 검토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팬데믹은 명절이라고 해서 잠시 멈춰주거나 비껴가주지 않는다. 추석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시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지, 서울시의회와 상생하고 협치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3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이 돌연 퇴장한 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시정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오세훈 시장님은 무례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천만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르면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시정에 관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 질문 내용과 답변자 지정 모두 질문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다.

같은 조례 제52조는 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요구받지 않은 채로 답변자석으로 나섰으며, 미리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당장 발언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바 있다.

곧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후, 같은 조례 제49조에 따라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본분을 잊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는 천만의 다양성으로 겹겹이 채색된 메가시티이다. 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사이의 빈틈과 격차를 오직 법과 정책으로써 줄여나가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그 수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를 무시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감시와 견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가 의회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다음 회기는 두 달 뒤 예정된 정례회이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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