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야당간사/사진=대한일보 DB>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의원은 25일 발생한 문경 모녀 개물림 사건관련,“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동물보호법 등을 조속히 법 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문경에서 지난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잡종견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상주시 유기동물구조대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문제의 잡종견/사진=상주경찰서 제공>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피해 가족에게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건강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를 전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글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읽었다."며 "청와대 답변과 상관없이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문경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잡종견였지만,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한 대목이다.

임이자 의원은“국민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임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2조 3의2,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제1조의3 맹견의 범위) 개정을 통해 맹견의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동물보호법 등 조속히 법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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