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금지...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회=임말희 기자] 열차 내에서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은 30일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개정안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안전을 보호하게 했다.

현행법은 열차내에서 승객 흡연만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승객과 달리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민원과 여러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규제할 수 없었다.

해외의 경우 러시아는 철도지침을 통해 열차 운전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 명문화된 금지조항은 없으나 ‘철도안전관리조례’와 ‘공중보건법’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근무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 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지난 6월부터 항공기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등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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