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성범죄도 지원금 중지·환수토록 해 법적용 형평성 기할 것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 사진)이 최근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 대상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 시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개정안은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 경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진성준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돼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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