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학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주을·구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재판을 마치고 2월 3일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면밀한 심리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19년 1∼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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