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지자체가 못한 일,(오히려)범법자로 취급당해" 억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관할구청 '무단 형질변경','강제철거명령' 행정처분 
구청,이행강제금 724만5,000원 부과,형사고발 단행
[긴급진단
] ”인천시 계양산 개 농장의 253마리를 살렸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형사고발’과 724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내라고 합니다.“

12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첫날 참여인원 9,800명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 법리공방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청원 카테고리는 ‘반려동물’로 청원은 12일 시작으로 청원 마감은 1개월 소요의 오는 5월 12일까지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초과할 때 청와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피소된 L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은 이날 △계양산 개농장에서 구조한 뒤 남겨진 180여 마리의 개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동물보호 시설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계양산시민보호소의 개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셋째는 현지 개들이 있는 땅을 상속받은 L그룹의 상속인 4명이 사실상 방치된 개를 살리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지난 2020년 3월, 40여년간 운영된 계양산 개농장을 발견한 가운데 개인 후원자와 동물보호단체 케어,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당시 253마리의 사육견을 구조했다고 주지했다.

그 당시 개들을 지키기 위해 L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으로 비영리단체를 결성해 사육중인 개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20년 7월부터 개농장 주인에게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육견사업포기 위로금을 지급한데다 개농장 주인이 개를 포기해 도살을 막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9개월 넘게 돌봐오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병원 치료와 접종을 마친 49마리는 해외 입양을 보낸데다 22마리는 위탁처에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관할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고 새 견사를 지어 개들을 돌봐오고 있으며, 그대로 두면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걸 알기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 애를 썼다고 상기했다.

이들 모임은 최근 연속 비가 내려 개들이 비를 맞아 성금으로 마련한 천막을 설치하려 했는데, 관할 계양구청 해당 D과는 규정을 인용, 제지하려 했다고 전했다.

구청 담당과는 무단 형질변경이라며, 시민모임에 강제철거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724만 5,000원)을 부과한뒤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현지 계양산 개농장 모습/사진=블로그 캡처>

계양구청 H과 역시 ‘보호’를 하지 않고, 전 개농장 주인과 같이 ‘사육’을 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5월 23일까지 강제 철거명령을 예고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을 강구키로 했다.

D과는 “개농장 개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시민보호소 역시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을 얻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인천시 청원을 통해 ‘D보호소’의 사례와 같이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4,034명이 공감 했음에도 불구, 인천시는 “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단체는 ‘주인있는 동물이 모인 곳은 동물보호소가 아닌데, 계양산 개는 동물단체가 주인’이라는 근거로 내세운 구청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즉, 기증·인도가 완료됨으로써 소유권 문제가 명확해져 원소유주가 더 이상 주인행세를 할 수 없는 남아있는 개를 돌보는 사설동물보호소라고 항변했다.

이에 보호소를 관리하는 시민모임 외에 누구도 이 개들을 사용·수익·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8년 환경부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행정조치 사례를 상기했다.

즉, K보호소는 무허가 건물에 있었지만 철거되지 않았던데다 가분법 적용도 받지않은 만큼 계양산 보호소 역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또는 사설보호소로 유권해석을 신청한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외 L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은 작년 7월부터 시민들의 모금으로 보호견의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치료와 접종을 마쳐 해외입양을 보내기에 선처성 억울함을 시사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지자체가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구청으로부터 범법자로 전락, 취급당하는 처지를 청원 계기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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