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을 조사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사진, 경북 구미갑)은 9일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명의인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방지를 위해 이 사실을 해당 정보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등록·신고 시 필요한 경우 명의인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등록·신고 외에는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은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할 수 있어 조사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