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성과 본 따름→부 또는 모의 성과 본 따름' 손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 실현" 
[국회=임말희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국토교통위, 동대문구을)은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부성(父性)의 원칙에서 부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는 첫 자녀 출생신고 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부가 외국인인 때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손질했다. 

또한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과 본을 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 의원은 “현행 '민법'은 아직도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혼인신고시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비춰 보아 현행법은 부와 모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 또한 원칙이 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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