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발의

<태국인 커플(?)로 추정되는 작업자가 자신들의 SNS에 게시한 문제의 사진>

시대적 변화맞춘 효과적인 동물학대 방지·보호위한 내용 담아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이학곤 기자
] 작금의 ‘동물판 N번방’ 사태로 동물학대가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버젓이 SNS 웹진을 나돌아 진위여부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의 SNS상에 일하는 모습을 담은 문제의 동남아 여성>

더욱이 문제의 사진은 동남아 출신의 커플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SNS에 올린 바,푸른 잡풀 등 제철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개농장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며 '틱톡을 올린 사람은 개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커플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그는 "영상자료 만으로 충분히 불법을 증명할 수 있다."며 "네티즌들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민석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재파악조차 확인되지 않은 도축작업 장면이 SNS에 나돌아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되게 된다.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했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SNS를 나도는 문제 사진의 진위와 소재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종사자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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