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측,"소송진행 중인 사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어"

<3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현지 S호텔앤리조트 전경>

[긴급진단] 국내 굴지 호텔형 리조트내 설비된 인터넷전용 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2년여 전, 타사에서 서비스를 받던 금액에 비해 11.52%나 절감된 금액으로 5년동안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타사와 비교해 관련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한데다 그에 수반된 유책사유를 들어 법리공방으로 치달아 진위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같은 실정에 계약 당사자인 K중소 업체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도 불사, 현재 민사재판에 계류중으로 알려진다.

<V파크의 스키장 원경>

피소된 주식회사 S호텔앤리조트(구,D레저산업)는 2017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5년 동안 V파크 외 9곳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K정보와 체결, 성장가도를 이어갔다.

이와관련, 홍천군에 소재한 S리조트 관계자는 “전문 기술적인 분야는 서울 본사에서 계약, 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IP교체 등은 본사에 문의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적인 분야가 아닌데다 업무분야도 아닌 처지로 인터넷회선이 바뀐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체된 전용회선도 몰랐다.”며 “작업에 따른 중지나 야간, 주간에 회선이 끊겼는지 등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3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소재 S호텔앤리조트 본사 전경/사진=장건섭(미래일보) 기자>

타사 서비스 금액비해 11.52% 절감된 당초 계약 무용지물
2년후 가격 및 직원 공모 등 이유로 해지통보···위약금 제소

그러나, S호텔앤리조트 측은 2년이 지나 △인터넷 이용요금이 비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요금책정으로 기간통신사 직접 공급 대비 매우 과대 측정된 요금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K정보와 S호텔앤리조트 전담직원 간 공모에 의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유를 들어 전격 해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정보 관계자는 “계약 당시 이용약관은 K정보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의한다고 했다"며, "통신사의 이용약관에는 고객(S호텔앤리조트)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제5장 제18조 7항의 경우 고객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홍천 S호텔앤리조트의 일부 타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 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 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로 명문화 됐다.

그럼에도 불구, S호텔앤리조트는 K정보에 납득할만한 충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K정보 대표이사는 “본 계약의 중도해지 이전에 S호텔앤리조트 측에 내용증명으로 해지가 되면 할인반 환금액 2,014,97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를 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해지를 강행했기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S호텔앤리조트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호텔앤리조트 관계자와 중도해지 이전에 미팅을 했는데, 당사의 계약을 통신사에 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면 통신사가 당사에 할인반환금을 청구안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을 청구하게 한다고 했다."며 협박성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내용은 통신사가 당사에 전할 이야기인데, 어떻게 S호텔앤리조트 관계자가 이야기 하는지...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정거래의 흠결(欠缺)마저 제기했다.

이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S호텔앤리조트는 전 담당자와 당사가 공모하였다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내 관계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스키장 전경>

뒤이어, “회사를 대표하는 전담직원이 2년 전 작성한 계약까지 당사와 공모하였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회사라도 담당직원이 그 큰 금액을 상사의 결재 없이 혼자 할 수 없다. 만약 혼자 하였다면 어떻게 2년 간 계약이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요금납부 방식에 S호텔앤리조트(당시, D콘도) 대표이사 직인 및 신청자 (주)D산업 서울지점의 직인까지 확인하였다. 때문에 모든 책임은 S호텔앤리조트에 있으며,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S호텔앤리조트와 5년 간 계약을 하고 기업 운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던 K정보의 L대표는 최근 S호텔앤리조트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일과성허혈성으로 쓰러진데다 병원에 입원한 것은 물론 공황장애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S호텔앤리조트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K정보 명의로 계약된 개인정보인 고정 IP정보까지 당사와 협의 및 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은 통신사와 상호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운용직원과 통화한 녹취도 갖고 있다. 그리고 S호텔앤리조트는 당사의 고정IP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입장을 듣기 위해 S호텔앤리조트 본사를 공동 취재단이 방문했으나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을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한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천에 위치한 관할 리조트를 찾아 담당자와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모든 내용은 서울 본사에서 추진했다"며, "현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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