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대한일보 DB/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바람직
입 마개, 교육훈련 등 의무부과 순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징역 및 3천만원에 처분된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무부과(입마개·교육훈련 의무,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최대 안락사까지) 등이 제기됐다.

또한 소정의 평가를 통해, 견주의 새로운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이는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따르면, 최근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추진한 관련자료 분석은 이날 기준 제반사항을 분석,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문화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농식품부)는 (`15) 457만 → (`18) 511만 → (`19) 591만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17) 2,404명 → ('18) 2,368명 → ('19) 1,5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초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www.epoeple.go.kr/idea)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니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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