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환노위원장,"현실적인 부분 조정가능토록 전달할 터"

<국회 환노위의 송옥주위원장과 남해군의 장충남군수가 악수를 나누며 잠시 포즈를 취했다.>
<김두관의원과 장충남군수 등이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두관의원,"구역조정 건의 받아들여 주민의 삶 희망되길" 기대
남해군,제3차 국립공원 변경안 공원구역 제척 불발시 반발 우려 
[국회=권병창 기자
]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지 남해군은 무려 60%를 육상부가 점유하는 만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안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같은 실정에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인성사천남해하동위원장, 장충남 남해군수,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 하홍태 남해군 환경녹지과장, 최치영 주무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사진>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진행된 경과설명에 이어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송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1968년도에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50년 이상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정부는 10년 단위로 공원구역을 조정한다. 이번이 세 번째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으로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광양제철, 화동화력, 여수산단 등으로 국립공원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지역까지 그대로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원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어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을 풀어달라는 제안은 여러 차례 했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소연도 했지만 묶어두고 있다. 이번에 위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이 환경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 역시,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가 5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도 육상부가 12% 정도 차지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평균처럼 낮춰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해상국립공원인데 육상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남해대교에 인접하여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산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3차 조정(안)을 보면 총량제 등을 이유로 육상부를 줄여달라는데, 육상부 면적을 달라고 한다. 없는 총량제 개념을 끌어 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사유재산 피해 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육상부 면적을 요구하면 누가 개인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삼준 회장은, “총량제 개념이 없지만 반드시 총량제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육상부 면적을 줄이고, 바다 면적(해상부)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송옥주위원장에게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노위의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를 통해 자료를 받아 보았다. 주민공람은 마친 것 같고, 12월 중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합리적인 기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환경부를 통해 그 부분을 해제하던지, 만약 해제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일정부분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년 단위로 구역조정을 하는 탓에 주민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며 "중간에 재조정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남해안의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구분되며, 1968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는 평균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밖에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국가공단 등이 인접해 해상국립공원으로의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까지 반세기 남짓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며, 2000년 들어 올해가 세 번째에 이른다.

올해 환경부는 변경 안을 10월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오는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해 출신으로 함께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은 “남해군의 조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오래 전부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구역조정 관련 건의가 받아들여져 주민들의 삶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께서 남해군을 비롯한 지역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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