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사고 조난자 위치 발신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체계 가능

개인위치 발신장치 의무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의원(비례대표)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해양사고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개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추진한다.

최승재<사진>의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 이외에는 구조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낚시어선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와 구조체계를 갖추게 되어 물속에서 장시간 표류하는 조난자의 저체온사고는 물론 해류에 유실되는 실종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방수가 가능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하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져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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