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

[국회=권병창 기자/영상=이진화 기자] 정의당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 (현직 의원이)첫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특권 없는 국회'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가야할 길은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의원의 그 길, 결국 체포동의안의 길이 됐다."며 "자업자득"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이날 논평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권 없는 국회’ 다짐했던 만큼 마땅한 결과 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혐의는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표결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특권 없는 국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건수는 59건으로 정정순 의원을 포함 고작 가결은 14건 뿐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비리 의혹 국회의원 구하기’에 수없이 ‘방탄국회’를 자임했습니다. 

더군다나 불체포동의안의 당사자였던 거대양당은 밤낮으로 얼굴을 붉히다가도 유독 불체포동의안 앞에서는 둘 도 없는 동료애를 발휘해, 번번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의리 국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방탄 국회’ ‘의리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금뱃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 이상 악용 되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했습니다.
단독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불참을 두고 혹시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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