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올해만 2,428건

1,233건은 상대가 내용증명까지 보내와
포털 통한 무료 폰트 중 일부는 실제 유료
저작권 내용 인지 쉽게 표시 등 개선해야

[국회=윤종대 기자/마산=정진석 기자] 글꼴 저작권 관련, 저작권위원회 상담이 올해만도 무려 2,428건을 웃돌았다.

그 중 폰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서를 받아 상담받은 건수만도 약 1,233건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국민의힘, 마산 합포)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시중에서는 이를 ‘저작권 사냥’이라 일컬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으로부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인천의 모 어린이집 원장은 결국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으며, 이러한 저작권 관련, 고소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포털에는 회원 수가 36,600여명에 달하는 까페까지 생겼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과 제작사의 악의적인 행태도 근본적으로는 △폰트 유통구조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 △전국민 대상 저작권법 조기교육 활성화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폰트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관련,“포털의 폰트 라이센스 게시 방식을 개선하고, 포털에 불법 폰트 배포 단속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털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 중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 문서 작성 및 소장 자료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됐다.

그 범위를 넘어 설 경우에는 유료로 다운 받아야 하는 무료를 가장한 유료 폰트들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해당 폰트를 이용해 비상업적인 학교 안내문 및 공문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가는 저작권법 위반소지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들이 각 폰트의 라이센스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포털 측과 ‘폰트 라이센스 게시 방식’개선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해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각 제작사별, 폰트별로 다른 무료 사용자 범위, 작업물의 종류, 용도 및 배포 가능 여부 등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폰트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 라이센스의 범위와 용어, 그리고 공지방식 등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매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저작권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감소했다.

최형두 의원은 “사용자 과실에 의한 폰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법무법인의 악의적인 고소고발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포털 등을 통해 다운받을 때 사용자가 저작권 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도 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