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통화녹취록 전격 공개, 통합당 검찰에 고발 방침

<신원식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한 군복무시 병가 및 연가에 대한 부대 관계자와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미래통합당 신원식<사진 가운데>의원이 일련의 추미애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해 군복무시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은 물론 통화 녹취록을 전격 공개, 파문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의 신원식의원 등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장남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추미애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에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상기했다.

현행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 됐다.

또한,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지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서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先조치하고 後행정처리를 해준 非정상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생활을 40년 동안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휴가 농단’ 이자,‘탈영’의혹 사건"이라고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추미애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추 장관 관장하에 있는 검찰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군 선배로서 통화 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및 군기강 확립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신원식 의원이 기자회견후 백브리핑에서 취재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다음은 신원식의원과 함께 밝힌 기자회견문과 일부 통화녹취록이다.

오늘 공개해드릴 통화녹취록은 제 보좌진 1명이 2명의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들과 각각 통화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통화상대자는 흔히 카츄사라고 하는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 중령입니다.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당시 서모씨의 휴가 승인권자였고, 금년 1월 예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 대위입니 다. 현재 현역 군인입니다.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는, 첫째, 서모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장교 A 대위와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 B 중령의 말이 일치합니다. 

특히, 지역대장은 “처음엔 서모 씨가 직접 병가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둘째, 지원장교 A 대위는 “서모 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 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역대장 B 중령은 동부지검 수사관이 “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거다”라고 동부지검에 명확하게 진술했다 고 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국의 이튼스쿨, 미국의 하버드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엔 그 대학 출신 의 전사자(戰死者 )명단을 새긴 기념물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현재의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합니다. 

상무정신과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이것이 강대국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군정·전정·환곡 ‘3정 문란’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이 화근이 되어 결국 망했습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군정의 문란입니다.
군정은 양반은 병역이 면제되고 일반 백성 만 가혹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의 극치였습니다. 

대원군이 호포제로 개혁해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나마 근본적 개혁이 아닌 격화소양(隔靴搔癢), 즉, 발이 가려운 데, 구두 위를 긁는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엽기적인‘황제 휴가’는 조선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문란 의혹입니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입니다.

이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국민의 분노가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지금 전선을 지키는 국군장병들, 군 복무를 끝냈거나 앞둔 젊은이들, 이들의 어머님들 한숨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이를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패망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위세에 눌려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고, 국방부는“수사 중”이라는 구실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성하지만 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심은 민심이고 이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일병 휴가 의혹의 진실을 밝혀서 하루빨리 소모적 논란 을 잠재우고 무너진 군 기강 및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오늘 현장에서의 음성 녹취 파일 은 최소한의 핵심 팩트 위주로 약 3분 분량만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모 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의 녹취 중 일부입니다.

다음은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B 중령의 녹취 일부 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차후 필요시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녹음파일은 총 78분 분량임을 말씀 드립니다.

#첨부 : 녹음파일 녹취록

■ A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00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 B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 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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