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대표, "개 구조위해 (현장에)간 것"…혐의 전면 부인

<사진은 2017년 9월22일,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집회도중 잠시 전의를 논의하던 모습.>

[권병창 기자] 2017년 초가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개식용 합법화' 집회와 관련, 법정에서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박 전 대표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 법리공방을 가렸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청와대 앞 도로에서 개최한 '개고기 식용 합법화' 집회<사진>에 맞서 신고를 하지 않은 개식용 반대집회를 펼친 혐의이다.

그는 현재 대한육견협회의 당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 법정으로 비화됐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집회로 볼만한 모습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혼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박소연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1일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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