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혐의로 기소, 재판에 계류중

<사진=대한일보 DB>

[권병창 기자] '동물 안락사'로 법정비화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사진> 대표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활동가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박 전대표는 "안락사 사건이 터진 후 1년이 넘는 시간 수많은 구설을 들으면서도 홀가분하게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케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그대로 물러난다면 악의적으로 생산·편집·왜곡된 자료들과 루머들이 케어를 옥죄어 힘들게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주지했다.

그는 이어 "케어가 행해왔던 소수 동물의 안락사가 돈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제가 해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케어 활동가로 남겠다며 "이제 다시 활동가로 돌아가 케어와 동물을 돕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반면, 케어의 후원금 중 개인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데다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등 일부 매체 및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알려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전 대표는 지자체의 사육시설 폐쇄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박 전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심리과정 없이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박 대표는 2017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다가 관할 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과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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