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돈의원, 축산법 '개'삭제 개정안 사실상 백지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페이스북 Lindsay Goldstein 캡처>

[국회=권병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에 따른 제도권 사각지대의 가축 종류에서 '기러기' '개' '꿀벌' 등 6대 축종이 세분화 됐다.

이는 국회 환노위 소속의 이상돈의원이 발의한 '개' 삭제 법안을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식 축종에 포함,논란의 불씨를 불식시킨 셈이다.  

2일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고된 축산법 시행령에서 종전의 가축은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가축의 종류에 추가 동물을 명문화시켰다.

즉, 축산법 시행령의 대통령령 제30286호(2019.12.31 일부 개정)에는 기러기와 노새, 당나귀, 토끼 및 개는 물론 꿀벌을 추가, 확연히 규정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이상돈의원은 지난 3월, 불법 개농장에서 도축된 개들을 식용하는 문제를 제기한데다 ‘개식용 종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기준, 개식용 종식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을 동물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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