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그 발췌>

[윤종대 기자] 소방구역으로 추차금지 표시가 된 빨간 실선내는 소방차가 긴급 출동시 경고없이 밀어버릴 수 있는 구간으로 조성됐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발생시 협소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이 난 현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할때 출동 소방차량은 해당 차량을 파손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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