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신중하게 살펴볼 터"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 국감에서 상주지역의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김민석 기자] '삼백의 고장' 상주시를 가로지른 낙동강 지류 구미보와 낙단보 '보(洑)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국회 환노위에서 재론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29일,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이 ‘보 개방’에 대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에 ‘조정 신청’을 접수,계류중이다.

구미보·낙단보 주민 피해현황은 정모 씨 외 6명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의 경우 상주시 낙동면 농민 6명과 의성군 단밀면의 농민 1명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24일, 구미보 수문개방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구미시 농민들과 체결한 뒤 구미보를 개방했지만,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와 낙동리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수문을 개방한 것.

그러나, 구미보 상류부터 지하수량의 부족 현상으로 구미보 상류 주민의 농작물(오이, 가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한데다 지하수량 부족으로 발생된 흙탕물을 염소들이 마시고 21마리나 집단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구제 신청금액은 경작하는 작물 피해 등 4억2,600만원을 웃돌았다.

이같은 실태에 환노위 소속의 임이자 의원은 "상주시 낙동면 농민들은 수문개방 사실을 알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따져 물었다.

낙단보의 농가 피해자는 박모씨 등 6명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은 모두 상주시 중동면 일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 낙단보 수문개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농민들과 체결했고, 당시 농업용수 공급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를 개방키로 합의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2월 20일~24일까지 당근을 파종한데 이어 보 수위 저하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관수작업을 할 수 없어 발아상태마저 불량했다.

<나정균위원장은 임 의원의 지적에 분쟁조정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환경부 직원들은 객관성을 위해 배제됐지만,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환노위의 임이자의원은 "환경부는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한 대체관정 개발을 지원했으나,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대체관정 개발을 하지 않고 급수차를 지원했지만, 초기 많은 양의 관수를 공급하기에 태부족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작물의 피해 신청금액은 5억7천만원으로 제기한뒤 당근 농가와 물이 없어 당근 발아에 실패한 사진, 이후 비닐을 걷어 물을 줘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며 서증관계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농민들의 피눈물을 무시하고, 무리하고 폭력적인 보 개방에 대한 경종을 환경분쟁위가 계속해서 울려줘야 할 것"이라고 채근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단보와 구미보 사건 또한, 원칙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주기 바라며,이 또한 주도면밀하게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에게는 "보 개방 MOU체결 문구 중, ‘피해입증 시,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피해농가의 보상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외 "현장조사와는 별개로 환경부 차원의 협약서 이행 점검을 제출해 달라"며, "앞으로도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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