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안과 관련,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

또한,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인 올해 4월 17일과 이달 5일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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