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권병창 기자] 첨예한 법리공방으로 법정비화된 ‘가분법(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장과 8명의 재판관이 참정한 가운데 내린 선고에서 이같이 판시됐다.

이날 헌재는 가분법의 위헌 소지를 따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경우 △2018헌마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 확인에 법무법인 현재가 수임했다.

게다가 △2018 헌마30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원 △2018헌마5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정연준 외 1)에 대해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즉, ‘개 사육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조항이 개 사육시설 설치자인 11명의 청구인들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 중 청구인 육견연합회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해당 사건의 개요는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제한했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 내지 4년 동안 허가내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정문>

그러나,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상기 유예기간 내에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자, 2018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에 제10조의2를 신설해 해당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관련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24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신고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사용중지 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청구인들은 개를 가축으로 사육하는 사람들 및 육견연합회(2018헌마306 사건)로서,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 제1항이 부당하게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차별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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