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교수,"개도살장은 못가봐,인도적으로 도축돼야"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전경>

배석판사, 전압과 전류, 저항 등 세밀히 질의
우희종 교수,“식용에 마취제 사용은 '부적절'”
검찰측,지침 재확인, 변호인,"현 사건과 달라"

[서울고법=권병창 기자] 법리공방으로 치달은 식용견의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증인심리를 통해 국내.외 학설과 인도적 도축이 새롭게 거론됐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는 3일 오후 서울고법 서관 303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8노 2595호 동물보호법에 따른 '전살법(電殺法)'에 대해 서울대 수의과의 우희종교수를 증인으로 채택, 속행했다.

이날 우 교수는 실제로 380볼트를 사용한 개 입에 물렸을 경우 감전우위는 전신의 운동마비, 심장세동, 혈액차단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 도살장은 단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도살은 인도적으로 도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투입된 검찰측은 동물보호법의 운영지침 가운데 안락사에 대해 두가지 방법을 기술했는데, 이는 안락사의 절차 및 작업 실무자에 대한 인식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소 냉랑한 법정 분위기속에 진행된 초반 사건심리는 검찰측이 피고인 이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의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과 도구장비 등 초동수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검찰측은 소견서, 안정적인 도살 사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지침, 카라, 미국의 수의사 지침에 따른 동물의 전기도축 번역본을 증거물로 준비했으나, 서증 목록으로 다시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변호인측에 사본으로 우리나라의 개도축 동영상, 남성 나체사진, 아기사진을 첨부했으나 재판부는 전량 불인정 했다.

이례적으로 배석판사는 우 교수의 전압과 전류, 저항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질의했으며, 우 교수는 식용에 마취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측은 정부, 농림부와 美수의사학회의 지침을 재확인한 반면, 변호인은 현 사건과 다르다며 반론 했다.

반면, 변호인은 동물보호단체의 참고자료를 제출했으나, 증거로서 모호하며, ‘카라’에서 작성한 사진의 취지, 신문, 인도적인 전기도살에 나타났을 때의 표징에 이견을 제기했다.

증거목록이 작성되면 변호인에 전달키로 한데다 피고인의 쇠꼬챙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 개가 감전됐을 때 기절, 환경행태 등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난 현상을 심문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우 교수에 대해 재판장은 답변에 대한 숙지사항을 두차례에 걸쳐 설명, 신중성을 기했다.

우 교수는 앞서 개농장에 묶여있는 개의 주둥이에 쇠꼬챙이로 감전시킨 뒤 도축하는 동영상을 보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유사한 환경과 방법으로 케이지에 갖혀있는 개를 도살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실제 현장을 목도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참고자료로는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공개상영은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검찰측이 제시하는 것은 변호인이 동의하는 것에만 가능하다고 재판장은 거듭 주지했다.

다만, 수사기록 원본에 피의자가 현장에서 사용한 도축현장의 사진을 설명한 다음 수십여장의 현장사진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우 교수는 미국 수의사학회에서 발표한 안전한 전기도축은 뇌와 심장에 전류를 통과시켜 심정지로 이어지는 사망순서를 세분류로 나눠 설명했다.

이는 고통을 못느끼는 무의식 상태에서 전류를 투입해 방혈이후의 대발작은 물론 포유동물에서 나타나는 후궁반장은 고통을 못느끼는 상태아래 경직되면서 활처럼 뒤로 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증언했다.

우 교수는 무엇보다 전기로 안락사를 시킬 때, 전극의 위치가 중요하다며 가축을 도축하는 작업자는 돼지, 닭, 오리, 토끼, 송아지, 타격법의 소 등 전용장비를 숙지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정작 도축기법에 개는 없었다고 재론했다.

변호인의 송곳질의에서 日동경대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희종 교수는 "수의학에서 전기적인 충격으로 동물의 죽음을 다뤘지만, 개를 대상으로 전기충격, 과정, 실험, 연구, 검증을 해본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변호인의 집중추궁에 "개에 대한 도살 또는 도축논문은 없다"며 "개에 대한 전기로 도살시키는 논문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증언에 재판장은 "개에 대한 전기도살 수법 등 그런 연구는 없는 것으로 증인도 인정하느냐"고 반문, 논란을 잠재웠다.

뇌와 몸체에 전기충격을 가할 때, 우 교수는 어떤 값에 암페어 전류를 보낸후 반응 등 개는 식품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동영상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대부분 나돌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한수의사학회는 소, 돼지 등은 가능했지만 개 도축은 검색되지 안는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명모 수의사를, 변호인측은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9월 17일 오후 2시30분에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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