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앞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본회의가 2일 오후 줄곧 공전을 맴돌다 마침내 개의됐다.

국회 여야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5조8,3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에 대한 처리에 나섰다.

본회의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후 권익위원과 인권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 안건 3건과 141건의 민생법안, 추경안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결의안' 등의 순으로 의결에 들어갔다.

먼저, 제안설명에는 법사위의 송기헌위원에 이어 교육위의 전희경위원, 과학기술위의 신용현의원이 나선 뒤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농해수위의 서삼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영암/신안/무안)의원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제안설명에 이어 심사보고를 했다.

주요 법률안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식진흥법안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등이 투표결과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동물을 도박용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을 도박 목적의 광고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이 환노위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뒤이어,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반 환경분야는 단 1건도 없이, 노동분야에 대한 법률안을 임이자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쳤다.

초미의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킨 예결위 추경안 심사는 소위 의결을 뒤로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회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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