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제7차 심리공판 속행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경>

경기도 특사경, 서울시 회신, 정상참작 시사
변호인측,"회신내용 수신", 검찰측,"미확인"  
[서울고법=권병창 기자
] 육견산업의 분수령이 될 법원의 ‘電殺法’을 둘러싼 7차 심리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속행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부장판사)는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킨 혐의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건번호 나2018노 2595호 이모(66)씨에 대한 심리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제기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리와 서울시의 시민건강 담당부서 회신에서 ‘전살법’의 실험절차는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서울시의 해당 자료서면, 증인채택, 시장유통, 거래상황 등을 참작수위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장은 다만, 일선 동물병원의 ‘안락사’와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정리했다.

검찰측은 실질적인 도살절차 가운데 안락사를 통해 개의 습성상 관련된 진술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어필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경>

뒤이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소나 돼지 등과 다른지 관련 내용을 정밀 검토한 다음에 부연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안락사의 절차나 방법, 식용견 도살에 대해 해당 제기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거명된 서울대 수의대의 우모 교수에 대한 증인 및 진술기일은 미정으로 잠정 증인채택은 유보키로 했다.

그에 따른 오는 8월14일 오후 4시까지 송달을 못하더라도 연락을 취해 당일은 나와야만 된다고 당부했다.

변호인은 이에 감전사고 전문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의사보다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심리가 2명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봐야하는 만큼 관련자 명단을 재판장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재판장은 요컨대,“정작 (전기전문가)해당자들이 (전기도살 등) 상세히 모를 경우 또다른 전문가를 수소문해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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