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이모씨 사건 속행

<서울중앙지법 전경>

전기감전 전문가 및 수의사 신청 양측수용
이모 씨 '동물보호법 위반' 심리공판 속행

[법조팀]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치달은 '電殺法' 증인채택에 대해 별다른 이견없이 조정에 이르는 양측 수용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속행된 사건번호 나2018노 2595호 이모(66)씨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심리공판을 속행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의 지난 5월16일 변호인측과 함께 경기도특사경 및 서울시 담당부서의 사실확인을 취합,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오는 7월18일 참고용에 이르는 동영상 부문은 과도한 혐오성을 들어 법정공개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다만, 줄곧 증인 신청에 따른 논란과 이견에 대두된 명모씨와 대한수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서증자료는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입장의 증인수위로 채택에는 이견없이 조율했다.

검찰은 또한 M수의사를 통해 안락사 실시, 횟수, 개체수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나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항과 중복된다고 밝혀 변호인의 허용을 이끌어 냈다.

반면,변호인측은 증인의 경우 감전에 대한 법원의 위촉 전문가를 통해 전기안전의 견해와 반증을 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천하면 증언 소환장을 거쳐 전기감전의 전문심리위원을 물색키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증인으로 W교수를 채택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주문 부분을 파악키 위해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W교수는 가을학기부터는 안식년에 들어가 해외출장이 예정된 만큼 8월 중순까지는 청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