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교류공간 교류행위 심야 부정적

개인 정보보호위해 직원없는 건물에 야간 CCTV 가린채 운영

[권병창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사진)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청년 교류공간이 야간에는 숙박하는 곳으로 활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청년교류공간’은 청년 당사자 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해외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2018년 예산은 8억 9천 만원이며 지상 4층 건물로 1층 이리와방(다이닝이 가능한 공유 부엌), 2층 얘기해방(소규모 프로그램 활용공간), 3층 들어봐방(파티, 포럼, 세미나 강연 등 다목적 홀), 4층 쉬어가 방(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4층(쉬어가 방)으로, 다수의 서울시 청년들이 ‘청년교류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31일, 서울시 청년시설 현장 방문시 청년교류공간 4층(쉬어가방)에서는 전날 숙방을 하던 사실이 적발된데다 각종 침구류와 수건, 세면도구 등이 발견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간에 숙박을 하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CCTV는 가린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혁신기획관 관계자는 “청년들이 야간까지 연구를 하다가 잠시 쉬는 것이며 야간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 심야 시간에 청년교류공간에 와서 잠시 쉬다가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또한 조사결과 야간에는 청년교류공간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심야에 아무도 없는 4층 공간에서 CCTV를 가린 채 숙박을 하는 것은 안전문제등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교류공간의 숙박 문제를 지적한 이동현 의원은 서울혁신기획관 관계자에게 “시민들이 청년교류공간이 교육연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숙박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 하지를 유념하기를 바라며 규정에 어긋난 운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교류공간이 규정에 맞고 서울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을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 청년교류공간을 야간에 활용할 경우에는 상주 직원이 있어야 하며 새벽이 넘어서까지 활동하는 청년들은 4층이 아닌 1,2,3층에서 CCTV를 작동한 상황에서 교류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이에 대해 "재검토 후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서울혁신기획관이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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