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직권남용 혐의 VS 고소고발 등 개연성 다분"

40여명 소속과 이름 공개, 공금횡령 혐의 거론
동물보호단체,“해당인물 인격 및 명예폄훼”지적

국내에서 활동중인 동물보호권 단체의 속칭 ‘블랙리스트’가 SNS를 떠돌면서, 곱지않은 시선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서울시 K구 소속 공무원 P모씨는 동물구조현장 활동가들의 단톡 방에서 40여명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며 공금횡령 혐의 등을 거론하면서 화근이 됐다.

P씨는 당시 "아직 절반도 안 올림, 엑셀작업 게시는 워크숍 때 하겠다"고 전한데다 그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더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 P씨의 ‘동물권운동가 블랙리스트’에는 P대표를 비롯, 국내 3대 동물권단체의 대표부터 캣맘, 캣대디로 활동 중인 개인까지 40여 명이 게시돼 있다.<도표=UPI 발췌>

D연대의 C대표, K단체의 R대표, C의 P대표 등 국내 3대 동물단체 대표부터 개인 활동가까지 적나라하게 나열된 자료가 SNS에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

익명의 H모씨는"리스트에 이름이 게재된 이유와 작성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C모씨는 "‘블랙리스트’란 해당 인물들의 인격 및 명예를 폄훼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것이기에 이는 일반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올렸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일부 매체와 SNS를 타고 항의와 부정적인 논란이 불거지자, 본래 게시자는 “(SNS에)올린 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동물권운동 한 관계자는 "박씨는 해당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사적 대화방이 아닌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동물구조현장활동가들의 모임방'에 동물권운동가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올린것은 사사로운 일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거명을 꺼린 한 동물권 단체의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지시를 받고 이뤄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고의든 실수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반드시 (직권남용 등)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동물권 운동 단체들은 이같은 블랙리스트는 대상자를 선별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법복을 벗은 S변호사는 “요즘들어 지상과 공중파를 타고 식용견 종사자들과 실제 동물권 단체와의 잦은 마찰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번지면서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실제 리스트로 작성된 단체와 해당자들에 대한 불특정 다수 제3의 단체 등이 고소고발은 물론 진정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있다”고 조력했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