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지닌채 택시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저녁 10시5분께 흉기를 챙겨 택시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려던 김모(5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 씨는 국회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원에 의해 제지됐다.

경비대원은 택시를 세우고 검문을 하다 김씨의 옆 좌석에 있던 흉기를 발견후 즉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도 엉망”이라며 “의원들을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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