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 엄격히 규제해야”

<사진=대한일보 DB>

동물의 도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법리공방의 이견을 둘러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1항)

게다가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그러나, 위의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91년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뒤이어“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경협, 문희상,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이상돈,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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