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 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 등

해군과 해경이 서해 NLL 해역의 불법조업 中어선 퇴치에 합동대응 및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청장 이원희)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사령관 이종호)와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지침'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중부지방해경청장과 해군2함대사령관이 직접 서명하였고, 중부해경청 경비과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및 해군 전투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양기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단속 작전 단계별 해경・해군의 절차와 임무 세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속 중 해경 경비함정이나 대원이 우발적으로 공격받는 상황 등 10여개의 긴급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폭넓은 업무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이원희 중부해경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의 합동단속 지침이 마련되어 단속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지난해 4월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설하여 NLL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여 16년 일평균 109척대비 17년 일평균 42척으로 불법조업 출현 척수가 50% 이상 감소했다.
<평택=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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