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론관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촉구

<사진 왼쪽부터 홍문표의원,임이자의원,이만희의원,함진규의원,윤재옥의원이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의 절실함을 밝히고 있다.>
<홍문표의원이 150만 축산인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 필요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의 27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139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및 조합원 등 150만 축산인의 이름아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골자로 국회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더욱이 기자회견에는 홍문표의원과 이만희의원,임이자의원,함진규의원,윤재옥의원이 공조발언에 나서 전국 축산인의 심각한 현실직시를 알리며,기한연장의 타당성에 뜻을 같이 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국회 정론관에서 홍문표의원의 서두발언을 뒤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축산관련 단체는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신설된이래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구랍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한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한연장안이 통과되기를 거듭 촉구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가축전염병(AI,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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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세부시행 지침을 내리는 등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무관심속에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다며 축산관련 단체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수차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면담요청을 해 기한연장,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에다 실제 기한연장 및 법률통과 준비는 소극적이라 개탄했다.

축산단체는 이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70여일 앞둔 가운데 개최되기 때문에 전축산인의 사활을 걸고, 150만 축산인의 요구사항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협의회는 축산농가의 염원을 담아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국회 앞과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뒤이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무)허가 축사 구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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