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레미콘 L모 전이사 법정소송 불사조짐

L씨,"불법행각, 탈세의혹 처리불구" 억울

79년도 입사한 이래 젊음을 불사르며 헌신해 온 회사에서 부당하게 토사구팽(兔死狗烹)당한 60대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이다.

무려 37년 남짓 친척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에 입사한뒤 온갖 궂은 일을 마다하고 사세확장에 앞장섰건만, 특별한 이유없이 퇴출시킨뒤 복직은 커녕 상응한 보상조차 못받아 법리공방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979년 2월, C레미콘사에 입사한 L모(61.하남시)씨는 지금의 강남구 S동에 공장과 사무실을 무대로 성공신화를 일궜으나,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에 억울함을 토로한다.

회사측 ‘갑질’로 자신이 퇴출됐다 주장하는 L씨의 레미콘 회사는 송파구 송파동에 소재한 가운데 성장가도를 잇는 천억대 우량사가 됐으나 초창기 개국공신(?)의 헌신에도 불구,회사를 쫓겨난 처지에 분루를 삭히지 못했다.

퇴출후 되돌아보면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K사장, S상무, 그리고 70대의 S회장 등의 외면에 근무당시 기여도 등이 수포로 되돌아가는 등 억울함은 형언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2004년 당시 법률상 위법성의 조각사유에도 벗어난 위험한 공무도 마다치 않고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조건부 퇴출된 경우에도 수천만원에 이르리만치 회사를 위해 자연녹지 해결 등 3년여 동안 지자체의 11개 부서에 필요동의를 이끌어내는 수훈마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정을 뒤로 마지막의 도시계획과와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최선을 다했으나,부결되자 그를 빌미로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이다.

이와관련, C레미콘사의 J임원은 “구속력은 없지만, 당초 L씨가 인.허가 관계 등에 대해 실효(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책임(퇴사)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그러나,“얼마든지 선의의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거나 솔직히 힘들다고 오너(S회장)를 만나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주장하는 토사구팽 운운은 당시 회사 측의 입장에서 (56년생)연령층이 퇴사 기준으로 여기는 세대로, 본의 아니게 다른 임원진과 동반 처분된 점은 아쉬운 사항이었다”며 말을 아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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